효성그룹 조석래(81) 회장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나이와 건강상 문제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상법 위반 혐의 중 2008년도 배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SPC)와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전환을 통한 혐의 등 일부 무죄로 봤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상운(64)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탈세액의 합계가 135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기업의 총수이자 전경련 회장 등을 지낸 조 회장이 경제에서 갖는 비중과 위치에 비춰 법질서 내 투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적 지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조 회장과 효성은 포탈한 세금 및 가산세 등을 사후적으로 모두 납부했고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80세 고령으로 2010년 담낭암 4기 진단을 받았고 4년 후 전립선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혐의에 대한 액수는 회계분식 5010억 원, 조세포탈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한 배당 500억 원으로 모두 7939억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탈세 1358억 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남 조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 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조 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효성물산과 합병해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계분식과 조세포탈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 국가 세수가 감소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지만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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