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 패터슨 20년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6일 03시 00분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패터슨(3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사냥용 칼로 9차례나 찔러 살해한 잔인한 범행으로 무기징역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7년 사건 당시 18세였던 패터슨은 대학생이던 조 씨(당시 22세)가 살해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있었다. 검찰은 “범행 현장과 옷에 남은 혈흔이 결정적 증거”라면서 “사건 직후 티셔츠에 소량의 피가 묻은 에드워드 리보다 머리와 손, 상의와 바지에 다량의 피가 묻은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패터슨#검찰#이태원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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