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벌금 1365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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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358억 탈세혐의 등 유죄…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면해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보면 매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4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약 120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1358억 원을 탈세하는 그릇된 이윤 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조석래#탈세#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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