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검찰에 고발하기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월 18일 11시 56분


금융소비자원은 18일 최태원 SK 회장(56)과 내연녀 김모 씨(41)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 원에 분양받은 지 2년 만인 2010년 SK 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8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김 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최 회장이 내연녀의 아파트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에게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편지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했다. 최 회장의 불륜 고백 일주일 전 버가야인터내셔널은 해당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각해 6억 원의 손실을 봤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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