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여객기 내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땅콩회항방지법’(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돼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장의 업무 방해에 대한 벌칙기준도 올라간다.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
항공기에서 폭언 등 소란을 벌이거나 음주 난동을 벌인 경우에도 현행 500만 원 벌금에서 1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내 불법 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 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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