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웰다잉(well-dying)’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재를 처음 만들어 공개한다. 지금까지 교회나 노인복지시설 등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든 적은 있지만 만든 기관에 따라서 종교색이 짙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18일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일반인 15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 시범 교육을 해본 결과 호응이 좋았다”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웰다잉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재엔 임종기 환자나 그 가족이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유언장 등에 대해 소개돼 있다.
교재는 1월 말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실어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전국의 복지 및 종교단체가 이번에 만든 교재를 활용해 웰다잉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처음 도입했던 웰다잉 교육 시범사업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매뉴얼로, 올해부터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환자 가족 교육 등의 내용도 추후 보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웰다잉 교육을 전문가 및 일반인 시선에서 다시 정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웰다잉법 입법 이후 웰다잉 교육과 문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업체에 교육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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