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도난우려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9일 15시 53분


자전거 판매업자 이모 씨(55)는 도난당한 자전거 200여 대를 ‘세탁’한 뒤 판매용으로 전시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씨가 장물(臟物)을 재조립하면서 도색하고 다른 상표를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원래 주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자전거 족’의 가장 큰 고민은 도난이다. 고가(高價)자전거는 표적이 돼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도 눈 깜짝할 사이에 도난당하기 십상이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놔두는 순간 내 자전거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사고는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4년 동안 6배로 불어났다.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도 힘들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유 차대번호를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등록 방식이 제각각인데다 정보도 공유되지 않아 도난이나 분실 후 다른 지역에서 발견돼도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걱정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2017년부터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시스템 아래서는 소유자가 자전거를 등록하면 등록정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공유된다. 또 자전거 몸체에 식별장치를 붙여 외관이 바뀌어도 원 소유자를 찾기가 수월해진다.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중고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도 낸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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