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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상 사망’ → ‘순직’…공무원연금법 용어 변경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9 17:42
2016년 1월 19일 17시 42분
입력
2016-01-19 17:30
2016년 1월 19일 17시 3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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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페이스북
앞으로 ‘공무상 사망’이 ‘순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이라는 용어를 ‘순직’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더불어 ,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 중 숨진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으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사례가 많았기에 이루어진 법 개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순직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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