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민 반대해도 오염가능성 낮으면 발전소 허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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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근거 약한 님비현상 제동… 지자체 상대 소송서 회사 손 들어줘

지역주민 수천 명이 집단 반발해도 발전소의 오염 가능성이 적다면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박홍우)는 폐플라스틱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만드는 대덕그린에너지가 대전 대덕구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덕그린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19일 밝혔다.

대덕그린에너지는 발전소를 짓기 위해 2011년 8월 대전 대덕구 문평동 일원 토지를 43억3000만 원에 매입해 같은 달 대덕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2년 2월 대덕구는 대덕그린에너지에 내준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대덕그린에너지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이 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전소에서 배출될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이고 환경 피해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발전소#오염#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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