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수원 화성 일대 1.83㎢ 관광특구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0일 03시 00분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km²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두천 관광특구(0.40km²)와 평택 송탄관광특구(0.49km²), 고양 관광특구(3.94km²)에 이은 경기도 내 4번째 관광특구다.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과 장안문 연무대 팔달문 일대로 학교와 주택가 등 일부 주거지를 제외한 성 내부 지역 대부분이다. 화성행궁과 수원화성박물관, 공방거리, 행궁동 벽화마을, 통닭골목 등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 화성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국도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관광특구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 공연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우수 관광상품 개발 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수원#화성#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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