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주인이 고의적으로 버렸거나 실수로 잃어버린 유기·유실 동물은 8903마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락사 된 동물은 전체의 31.5%에 이르는 2810마리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거나(2249마리) 새 주인에게 입양된(2412마리) 동물보다 많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이 신고되면 일반적으로 10일간 보호한다. 이 기간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소유권은 자치구로 넘어가고, 입양하겠다는 새 주인도 없으면 안락사시킨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동물보호센터의 유기·유실 동물 보호기간을 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산콜센터(120)나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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