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 ‘규제개혁 1호’ 개선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03시 00분


국토부 ‘공업지역 변경안’ 통과…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길 열려

수도권 규제에 묶여 붕괴위험 판정까지 받은 공장 건물을 전혀 손댈 수 없었던 경기 부천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신한일전기㈜가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신한일전기 공장용지에 대한 ‘공업지역 위치 변경안’을 통과시켜 40년간 불가능했던 공장 증개축의 길이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일 자동펌프’ ‘짤순이’ 등 인기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신한일전기(부천시 소사구)는 탁상행정 탓으로 1976년 2만3441m² 규모의 공장용지 중 51%를 공장용지에서 주거지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늘리고 싶어도 주거지로 편입된 공장 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어 인천 남동공장 등지에서 공장을 임차해 가동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한일전기 민원을 ‘규제개혁 대상 1호’로 삼았고, 경기도 주도의 용도변경 신청과 행정자치부 주관의 ‘끝장토론회’ 등을 거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주거지인 공장용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시의회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한일전기는 주거지에 있는 노후 공장 건물(현재 창고)을 증개축해 생산설비를 갖추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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