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단신]‘야스쿠니 사건’ 韓용의자 “A급 전범 합사에 불만”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03시 00분


■ ‘야스쿠니 사건’ 韓용의자 “A급 전범 합사에 불만”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 씨(27)가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대해 개인적 불만이 있었다”며 일본 경찰에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21일 NHK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장치를 자신이 설치했다고 인정한 뒤 이같이 진술했다. 경시청은 전 씨에게 화약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을 연장했다. 한편 전 씨의 어머니 등은 최근 총영사관을 통해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면회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면회 금지 결정을 내렸다.

■ 대법, ‘세림이 사망사고’ 유치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원아가 치여 숨진 ‘세림이 사건’의 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50·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평소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던 점이 고려됐다. 정 씨는 201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타고 내린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의 계기가 됐다. 1심은 정 씨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야스쿠니#폭발음#세림이 사망사고#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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