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1)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22일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김동곤 전무 등 4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관계 판단에 오해가 있고, 죄질에 비해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939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하고 횡령·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효성 측도 조 회장과 조 사장, 이 부회장, 노재봉 부사장 등 4명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효성 관계자는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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