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노동계 “노동 개악”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월 22일 23시 30분


고용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노동계 “쉬운 해고 부르는 노동 개악”
새두리 “부당 해고 막는 ‘해고 안전장치’ 역할할 것”

사진=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동아DB
사진=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동아DB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대 지침의) 조속한 시행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종 확정된 ‘공정인사’ 지침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일반해고’의 요건들을 규정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동료들에게 부담이 될 만큼 업무 능력이나 실적이 현저히 낮은 직원’으로 한정했고,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직원은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사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했지만, 노조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고용부의 양대 지침 최종안 발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부르는 노동 개악’이라며 비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지침을 이용해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쉬운 해고”라고 주장했다.

‘양대 지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 이기권 장관은 “지침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이 된다”며 “다만 일선 전달은 25일 지방관서를 통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현장에서 따라오면 오히려 갈등을 줄여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을 발표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며 공방을 펼쳤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정인사 지침은 부당한 해고를 막는 ‘해고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측이 재교육과 타업무 배치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 부당한 해고를 막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동계 반발에도 고용부가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의지를 확실히 하고,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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