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부르는 1년 전 정보 문자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 20% 추가할인” 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23시 59분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서비스를 시행한지 이미 1년이 훨씬 지났 음에도 “오늘부터 누구나 휴대전화 요금 2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끊임없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22일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영교 국회의원이 큰 건 하나 했다”는 내용을 서두로 통신요금 요금 할인 제도를 안내하는 문자가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할인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과 설명이 빠진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할인제도를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20%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역시 약정 기간(통상 1~2년)을 정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지 말지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오늘부터 20%" 라는 말은 기존에 12%할인해 주던 것을 2015년 4월 20%로 할인율을 올리면서 생겨났다. 이때 배포된 문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늘 부터’로 퍼져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메시지 내용이 앞뒤가 생략 된 채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가 공유되면서 고객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상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서영교 의원실은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가 약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공개한 부분이 기폭제가돼 통시사 요금할인에 영향을 미친건 사실"아라며 그러나 "우리측에서 정치마케팅 의도로 배포한 문자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일을 계기로 통신요금이 더 할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