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빌린 5억 안 갚은 혐의’ 추신수 父에 징역 5년-추징금 5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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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3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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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루속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모 씨(65)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 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 씨(59·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추 씨는 2007년 4월 조 씨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4)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박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추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 씨 등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 씨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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