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비 전년대비 1% 초과 못올린다…위반시 보조금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4일 15시 12분


올해 유치원들은 원비를 2015학년도 대비 1% 넘게 올릴 수 없다. 소속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의 평균 원비보다 배 이상의 원비를 받는 고액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게 됨에 따라 2016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정했다. 상한선인 1%는 2013~2015년 물가상승률의 평균이다.

교육부는 매년 2월에 유치원비 인상률을 점검해 기준보다 원비를 높여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내년 2월에 관할 유치원들의 2016년 3월~2017년 2월 유치원비를 점검하게 된다.

기존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 인상률에 대한 제한 없이 ‘유치원장이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이 매년 원비를 과도하게 올려 학부모들의 불만을 샀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유치원#유치원 원비#보육대란#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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