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이 구형돼 다음 달 19일 선고되는 1심 판결이 주목된다.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신민수)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울산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국가 자금을 편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변론을 통해 “후보자가 직접 (인쇄물·현수막 업체들과) 계약하는 일은 없고, 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55)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총 2620만 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건이 분리됐으며 치료 때문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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