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5일 한국불교의 2대 종단인 태고종의 종단 내분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수상해 교사 등)로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모 씨(56)를 구속기소했다.
경비용역 회사의 명예회장인 서 씨는 지난해 2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게서 “서울 종로구 총무원사 건물을 점거한 비상대책위원회 측 승려들을 끌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경비 용역 회사 직원 7명을 동원해 비대위 측 승려와 건물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산 스님 측은 서 씨 측에 용역 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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