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의붓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에까지 이르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으로 기소된 유모 씨(4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유 씨는 2014년 10월 돌이 갓 지난 아들 A 군을 둔 남성과 결혼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겹치자 의붓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시가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화를 의붓아들을 때리는 것으로 풀었다.
결혼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는 당시 생후 24개월 된 A 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유 씨는 그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넘는 기간에 A 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리거나 TV 리모컨, 철제 옷걸이, 걸레대 등으로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엉덩이를 이로 깨무는 등 끊임없이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A 군은 현재 일부 뇌신경이 손상됐고, 안구 기능도 떨어져 왼쪽 눈은 실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다. 부러진 팔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운동장애나 관절 변형이 예상된다. A 군은 4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를 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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