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원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주시 “상반기에 해제 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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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안 된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 여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만 놓고 1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부지는 475곳(1361만 m²)으로 축구장 1500여 개 면적에 해당한다. 올해 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시설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되 부작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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