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기본적인 안전보건을 책임지며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담당자를 두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등은 고용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주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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