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 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신 씨는 지난해 2월 손님 차모 씨(48)와 소주 5병을 나눠마시다가 차 씨가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 한다”고 비아냥거리자 주방에 있던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식당에 거의 매일 들러 “음식 맛이 짜다” “국물 맛이 이상하다”며 타박을 늘어놓는 차 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는 사건발생 한 달 전부터 술을 팔지 않는 가게에 소주를 들고 와 음식주문은 하지 않고 어묵 국물만 얻어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신 씨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소 주량 등을 근거로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건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많이 마실 때 소주 3, 4병 정도를 마신 평소 음주 습관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2심은 차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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