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타박 불청객 살해한 분식집 주인 징역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7일 16시 29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 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신 씨는 지난해 2월 손님 차모 씨(48)와 소주 5병을 나눠마시다가 차 씨가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 한다”고 비아냥거리자 주방에 있던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식당에 거의 매일 들러 “음식 맛이 짜다” “국물 맛이 이상하다”며 타박을 늘어놓는 차 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는 사건발생 한 달 전부터 술을 팔지 않는 가게에 소주를 들고 와 음식주문은 하지 않고 어묵 국물만 얻어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신 씨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소 주량 등을 근거로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건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많이 마실 때 소주 3, 4병 정도를 마신 평소 음주 습관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2심은 차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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