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 소송으로 비화됐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수당에 쓰이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응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개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감액·반환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하기로 하고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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