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의무교육시간이나 비용의 증가는 최소화할 방침으로,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하여 안전이 우려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과시험의 경우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돼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1,000문제로 확대한다.
장내기능시험은 현재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 및 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개선 300m이상 주행하며 좌·우 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했다.
또한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시간은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시간(13시간)은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림으로써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도모 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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