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통관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이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수입업자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부산식약청 공무원 박모 씨(46·7급)와 홍모 씨(44·6급)를 구속하고 정모 씨(27·8급)와 임모 씨(44·6급)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모 씨(44) 등 관세사 6명과 김모 씨(53) 등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는 수입식품 검사 과정에서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도움을 주고 관세사와 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00만 원을, 홍 씨는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은 업자에게 자신의 팔목 둘레를 알려주며 300만 원대 외제 시계를 받았고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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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7:45:48
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은 배떼지가 불러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