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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폭운전,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내달 12일부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29 10:18
2016년 1월 29일 10시 18분
입력
2016-01-29 09:51
2016년 1월 29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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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내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2월에 시행되는 43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 행위를 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외에도 12일부터는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국외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실사를 하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진·출입용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상승폭을 연간 최대 10%로 제한한 도로법과 시행령도 시행된다.
내달 4일부터는 여행 관련 계약을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킨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행자에게는 여행 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전해제권한이 부여되고, 여행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여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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