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가입자의 소득상한액을 높여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비과세소득을 뺀 소득)’의 9%로 매겨지는데, 기준소득의 상한은 421만 원으로 정해져있다. 월 수천만 원을 버는 가입자들도 월 421만 원을 버는 가입자와 똑같은 보험료(37만8900원)를 낸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득이 기준의 상한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6월 223만 명(17.8%)이 이르렀다.
연구진은 낮은 소득상한 기준 탓에 고소득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고 보고, 상한을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적정 상한액이 650만 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805만 원이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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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23:13:06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위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공존하는 연금으로 발전시켜서 더불어 함께사는 명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2016-02-16 20:11:48
고소득자들이 더내고 더받는다고??? 내는 만큼 더받지는 않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있지.. 고소득자들이 더내게 되면 그돈은 대부분 저소득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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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23:13:06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위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공존하는 연금으로 발전시켜서 더불어 함께사는 명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2016-02-16 20:11:48
고소득자들이 더내고 더받는다고??? 내는 만큼 더받지는 않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있지.. 고소득자들이 더내게 되면 그돈은 대부분 저소득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