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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서 ‘징역 20년’ 유죄판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1-29 16:13
2016년 1월 29일 16시 13분
입력
2016-01-29 16:11
2016년 1월 2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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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사진= MBC 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서 ‘징역 20년’ 유죄판결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패터슨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아더 패터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패터슨(당시 17세)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가 일어난 현장에는 조중필과 패터슨, 패터슨 친구인 에드워드 건 리가 함께 있었고, 검찰을 처음 에드워드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1999년 8월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9월 23일 패터슨을 송환했다.
이어진 검찰 재조사에서도 패터슨은 범행을 부인하며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등을 동원해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시키며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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