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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29 17:26
2016년 1월 29일 17시 26분
입력
2016-01-29 16:26
2016년 1월 29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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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살해될 당시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 씨를 죽인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살인범으로 에드워드 리를 단독기소했다. 1998년 법원에서 에드워드 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고,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후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고,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된 후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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