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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최초 발견자 "욕조에 사람을 담근 것처럼 피 흥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29 16:38
2016년 1월 29일 16시 38분
입력
2016-01-29 16:37
2016년 1월 29일 16시 3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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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최초 발견자 "욕조에 사람을 담근 것처럼 피 흥건"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가운데,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의 증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이 영화로 제작되며 화제가된 지난 200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을 통해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를 실었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조 씨를 가장 먼저 발견한 패스트푸드점 점원 A씨는 "처음 봤을 때 피가 너무 많아 사람인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피가 담긴 욕조에 사람을 담근 것처럼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고 묘사해 충격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이태원 살인사건 1차 선고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나이였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인 1997년 4월3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기 때문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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