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지카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30일 03시 00분


환자 미신고땐 최대 200만원 벌금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생아 소두증(小頭症·뇌가 발달하지 못해 머리가 정상 범위보다 작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4군에는 황열 뎅기열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중남미 국가 등 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뒤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1개 이상이 동반되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증 환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지카 바이러스 정보를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해 홈페이지(www.cdc.go.kr)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통상 2∼7일, 늦어도 2주 안에 발열, 발진, 안구 충혈 등 증세가 나타난다. 사람 간의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수혈이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드물다. ‘최대 2년 뒤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소두증#지카바이러스#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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