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 7종의 41개 대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수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7곳은 그해 12월 교육부에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냈다. 그러나 교학사를 제외한 6종 집필진은 교육부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건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진이다.
지난해 4월과 9월에 열린 1, 2심의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며 집필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