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동 중인 소방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소방 골든타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소방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물리는 과태료가 5만∼6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보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5분 내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확률도 60%를 겨우 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방차량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소방관 처우도 개선된다.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낮추고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5회로 제한된 흉터제거 수술비 지원과 25일인 상급병실 입원일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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