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광주 광산구의 단독주택에 사는 A 씨(74·여)는 “택배 왔어요”란 소리를 듣고 의심없이 문을 열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조모 씨(63)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집안으로 들어왔다. 조 씨는 현금을 빼앗으려다 A 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기사를 가장한 강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자신이 주문한 택배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거나 경비실 등에 맡기게 하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지 확인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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