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여제자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10∼2014년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2008∼2009년 2명을 3차례 추행한 혐의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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