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징역 20년 패터슨, 곧장 ‘항소’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2월 1일 10시 35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미국인 아서 패터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패터슨의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상·하의와 양말에 피가 잔뜩 묻어있었고, 패터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항소심에서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 머물다가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돼 사건 발생 19년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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