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던 친형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군 (17)에 대한 상고심에서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4월 강원 춘천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형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며 구타하자 식칼로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군의 형은 싸움을 말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밀려 제압된 상태였다. A 군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평소 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군은 “형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일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배심원 9명은 “힘을 세게 줘서 찔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이 눈에 띄는 부위를 무작정 찔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군이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겨눈 점 등을 근거로 “칼로 사람의 몸통 부위를 중심을 향해 찌르면서 사망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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