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친형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10대, 대법서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일 16시 14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던 친형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군 (17)에 대한 상고심에서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4월 강원 춘천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형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며 구타하자 식칼로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군의 형은 싸움을 말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밀려 제압된 상태였다. A 군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평소 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군은 “형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일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배심원 9명은 “힘을 세게 줘서 찔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이 눈에 띄는 부위를 무작정 찔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군이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겨눈 점 등을 근거로 “칼로 사람의 몸통 부위를 중심을 향해 찌르면서 사망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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