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 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조카 A 양(17)의 집에서 A 양을 네 차례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A 양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다 중절수술까지 했다.
오 씨는 2010년에도 당시 12세이던 A 양을 성폭행한 적이 있었다.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13살까지 외가에서 자란 A 양은 2010년 이모 공모 씨(45)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A 양의 외할머니와 공 씨가 “잘못을 조용히 덮자”며 A 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쓰게 했기 때문이다.
오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오 씨와 공 씨는 결혼했다. A 양의 어머니와 이모는 오 씨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했다. 오 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A 양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A 양은 오 씨가 지난해 다시 자신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도 쉽사리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네 차례의 성폭행 뒤 지난해 4월에서야 A 양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 씨는 중형을 예상하고 공 씨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오 씨는 “조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임신까지 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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