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 상습 성폭행해 임신 시킨 이모부, 변명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일 19시 18분


어린 시절부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 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조카 A 양(17)의 집에서 A 양을 네 차례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A 양은 원하지 않는 임신에다 중절수술까지 했다.

오 씨는 2010년에도 당시 12세이던 A 양을 성폭행한 적이 있었다.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13살까지 외가에서 자란 A 양은 2010년 이모 공모 씨(45)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오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A 양의 외할머니와 공 씨가 “잘못을 조용히 덮자”며 A 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쓰게 했기 때문이다.

오 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오 씨와 공 씨는 결혼했다. A 양의 어머니와 이모는 오 씨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했다. 오 씨는 이 점을 악용했다. A 양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A 양은 오 씨가 지난해 다시 자신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도 쉽사리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네 차례의 성폭행 뒤 지난해 4월에서야 A 양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 씨는 중형을 예상하고 공 씨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오 씨는 “조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임신까지 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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