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 불륜 행각 벌이다 들통…징계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일 19시 58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가 불륜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유부남인 육군 A 상사(37)와 미혼인 해군 B 대위(29·여)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함께 휴가와 출장을 가는 등 8개월간 본격적인 불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상사는 B 대위가 거주하던 서울 대방동 해군 독신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상사는 최근 3개월간 내규상 입주 대상자가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없는 독신자 숙소에 수십 차례 이상 B 대위와 함께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A상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입주자 B대위 명의로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해 독신자 숙소에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는 두 사람에 대해 지난달 중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 1개월 처분했다. 해군은 지난달 8일 B대위를 규정 위반으로 숙소에서 퇴거 조치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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