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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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덕배 씨(57)가 아내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모 씨(48)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최 씨와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최 씨가 위임장 등을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조 씨가 구속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만기 출소한 조 씨는 최 씨가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최 씨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 곡으로 1980년대 이름을 알렸으나 1990년대에만 4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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