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선제 의무화’ 드라이브속… 제재 조기면제-재정지원 조건 MOU
직선제 고수 다른 학교에 영향줄듯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국립 강원대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간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올해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을 앞두고 국립대에 총장 간선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다른 국립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할 때 총장추천위원회에 내부 구성원의 비율을 현행 75%에서 90%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교육공무원법까지 개정해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와 강원대는 지난달 29일 총장 간선제 수용을 전제로 하는 ‘강원대 발전 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원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50명 이외에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정책평가단 200명이 총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장 간선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강원대가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아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대는 교육부로부터 D등급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조기에 면제받고,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간선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강원대의 MOU 체결은 대학가에 ‘총장 간선제를 도입하면 당근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총장이 공석이거나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립대들이 강원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더욱이 교육부는 올해 시작되는 프라임(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최소 50억 원, 최대 300억 원이 걸린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려면 3월까지 계획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이에 따라 현재 학내에서 간선제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국립대들도 조만간 비상 총회 등의 형식으로 간선제를 수용할지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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