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국악소녀’ 송소희 씨(19·사진)가 음반기획사 대표 오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음원 사용 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씨는 2009년 오 씨 등을 통해 알게 된 음반사에서 불교음악과 민요를 불렀다. 이듬해 오 씨 등은 송 씨의 노래 등이 수록된 음반을 만들었다. 표지에는 송 씨 사진도 실었다. 이에 송 씨는 “음원과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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