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위험지역에 여행을 한 과거력이 있는 산모라면 3~4주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2일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위기평가회의 후 회견에서 “임산부가 불가항력적으로 환경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는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며 “(태아에) 소두증이 발생할 경우 중추신경계 기형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적인 변형 소견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 확진을 받을 경우 태아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며 “산모가 과거에 위험지역에 여행을 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할 때 까지 3~4주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국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위기 대응 수준을 ‘관심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병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 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며 “다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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