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어린이 성장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식품업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어린이용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A사 대표 나모 씨(53)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나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영화배우 개그맨 등 연예인 자녀들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뒤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공인받은 제품을 ‘성장기 뼈 형성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이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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