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3∼14년 실태조사 분석
43명 강제추방 등 조치않고 방치… 18명 제집 드나들듯, 6명은 체류연장
법무부-경찰-공사 보안전담팀 구성… 출입국 심사장 등 ‘24시간 감시’ 추진
폭력이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일 감사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2013∼201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304명 가운데 43명은 적법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 이들은 폭력이나 마약, 성매매 알선,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형량에 따라 5년간 입국 금지, 마약 성폭력 사범 등은 영구 입국 금지된다.
검찰이 외국인 범죄자 명단을 통보하면 출입국사무소는 강제 추방하거나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선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틈을 타 18명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었다. 강제 추방돼 입국이 금지돼야 하지만 적게는 2회, 많게는 13회까지 한국을 출입국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들은 아무 제지 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6명은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이처럼 허술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체계와 출입국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 상주 기관들의 공조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2일 출입국관리소가 마련한 ‘환승객 등 불법 출입국 방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보안관리전담팀’ 구성이 추진된다. 이들은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환승구역 등을 24시간 순찰하다가 불법 입국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출동한다.
밀입국 경로로 이용된 출입국심사장의 보안 시스템도 개선된다. 베트남인 환승객이 강제로 열고 빠져나간 자동출입국심사대는 무단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보완한다. 누군가 강제로 게이트를 열 경우 출입국심사종합상황실은 물론이고 대테러종합상황실 등에도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것이다.
또 자동심사대 앞에 보안 셔터를 설치하고, 뒤에는 고정으로 근무하는 감독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터미널 2층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에서 무단 진입이 발생할 경우 두 상황실에 긴급 알림 신호 체계를 만들어 1층 입국장 세관지역을 거쳐 대합실로 나가는 출입문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2, 3층 6곳에 각각 설치된 자동심사대를 4곳으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