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카 바이러스’ 대응 긴급 차관회의…감염증 국내 유입 사례는?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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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3일 08시 27분


정부 지카 바이러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정부 ‘지카 바이러스’ 대응 긴급 차관회의…감염증 국내 유입 사례는? ‘술렁’

정부가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나섰다.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 차관회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도, 국내 유입 가능성, 방역 강화를 위한 대책, 대국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국민안전처 차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긴급상황센터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 대책팀을 구성,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 법정감염병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감염증의 국내 유입 사례는 아직 보고 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긴급위원회를 열고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발생한다. 모기에 물린지 2~7일이 지난 이후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그러나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두증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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