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일) 서울 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국내 유입 가능성, 방역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 한다.
또한 국민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 행동 요령 등을 알리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지정한 제 4군 법정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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