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서울 도심 한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장문로에 있는 A 호텔에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전화로 협박해 호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 씨(7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호텔의 신고를 받은 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대 등 100여 명이 출동해 약 2시간 동안 호텔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으로 당시 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파트 재개발 임시총회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조합장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폭발물 협박 소동으로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이날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허위 협박 전화로 인해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동원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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